사표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겼다! (사표는 없다) 정당 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교섭단체(원내의석 20석 이상)에게 50%를 지급합니다. 원내교섭단체가 아니면서 5석 이상의 의석을 보유한 정당에게는 5%를 지급합니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이상인 정당에 대해서는 2%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단 여기서 득표수는 비례득표만이 아니라 지역구 후보들의 총득표수를 합쳐서 나눈 평균값을 의미합니다. 우리 진보신당은 비례득표 2.96% 그리고 지역구 후보 34명이 선전하여 얻은 득표수 224,918표의 비율 1.35%의 평균값이 2.1%로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3% 비례득표를 하더라도 지역구 후보들의 숫자가 적거나 득표수가 적어서 총득표율이 1%가 안되었다면 의석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