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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 world/mass media

담배 그리고 2007년의 홍콩과 우리나라

흡연으로 인한 폐암 인정할 증거없다

폐암 환자와 가족들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국내 최초의 `담배소송'에서 "폐암ㆍ후두암이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중략)

재판부는 이 사안의 경우 제조물책임이나 공해 소송의 경우처럼 원고측의 '입증책임'이 완화되는 특별한 사례에 해당한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서도 "담배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돼 생산된 제품이라는 점 등의 이유로 제조물책임 법리를 적용할 제품이 아니며, 이 소송은 공해소송처럼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안이 아니다"며 일반 손배소와 마찬가지로 원고측이 주장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후략)

출처 : 한겨레

아이들에게 파는 불량식품도 따지고 보면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거 아닌가? 가짜 계란 같은 것도 기술 없으면 못 만들지. 그러니까 판사님의 판시를 한마디로 하자면 "억울하면 네 돈으로 더 증명해봐. 그래서, 나를 한번 납득시켜봐." 이런 것인 듯.

하긴 나라의 경제가 흔들리는 이 마당에 담배산업을 위축시킬 만한 판례를 만들면 안되겠지. 마치 가정 폭력의 피해자인 어느 여성에게 "맞을 만한 짓 했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게 아닐까.

한편 홍콩에서는,

홍콩 전역 사실상 금연

(전략)

홍콩은 1일부터 식당·술집 등 모든 실내 사업장뿐만 아니라 공원·놀이터·버스정류장 같은 실외 공공장소 등 50만 곳에서 흡연을 금지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논란 끝에 통과된 금연조례를 정식으로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중략)

홍콩 정부는 지난해 10월, 금연구역을 이처럼 확대하면 관광산업에 의존하는 홍콩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담배회사와 요식업소의 주장을 물리치고 새 금연법안을 통과시켰다.

출처 : 한겨레

홍콩 정부가 국가 산업 말아먹으려고, 한마디로 깽판 치려고 저런 법안을 통과시켰을까? 저런 게 의지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거 시행한다고 하면 노무현이 어쩌고, 깽판이 어쩌고 하면서 달려들 신문들이 있겠지.

폐암 환자 가족분들, 아무리 억울해도 절대 석궁 먼저 쏘지 마세요.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 그리고, 끝까지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