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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제 참가 운전자들의 보혐료 할인?

앞으로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운전자들의 보험료 할인폭이 전체담보보험료의 8.7%수준까지 확대됩니다.

현재 자손담보와 자차담보 보험료의 2.7%만 할인해주던 것에 비해서 크게 확대되는 것입니다.

할인대상 담보범위도 자손담보와 자차담보만 인정해 주던데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까지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현행 요일제 자동차보험상품의 할인폭이 너무 낮고, 담보 범위도 제한적이어서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혜택을 늘리기로 한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런 내용의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아, 뭔가 더 좋아진 건가봐...' 하고 지나갔는데, 트위터의 777newstar님이 적은 트윗들을 보다보니 '어라,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죠.

매주 요일을 정해 하루를 타지 않으면 보험료를 감면해준다. 
  • 단, 3회 위반까지만 유효한 걸로 인정
  • 단, 지정한 요일에 사고가 났을 때는 갱신시 특별 할증보험료 (전체보혐료의 8.7%)가 추가 부가됨
  • 단, 자동차 운행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장치 (OBD 등)를 개인의 돈으로 구매해야 함
  • 단, 사용자가 그 기계장치를 상시 부착 후 보험만료일 30일 전에 운행기록을 직접 보험사에 전송해야 함

일단 위의 박스 내용만 봐도 엄청 까다로워 보입니다. 검증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개인의 돈으로 구매를 해야 하고, 운행기록도 직접 보내줘야 하고 말이죠.

그럼 드러나 있지 않은 불합리한 점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개인정보 유출 위험

만약 기계 장치가 해킹되거나 오작동 되서 엉뚱한 정보가 흘러나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정보가 새어나가는 위험은 누가 감수해야 하나요? 핸드폰도 감청이 안된다고 우기다가 다 되는 걸로 드러난 판국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또 하나 길에 흘리고 다니게 만든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차는 적게 타는데 보험료는 그대로?

매주 1일씩 차를 타지 않는다는 전제라면 1년 = 48주이니 정상적인 경우라면 48일만큼 차를 타지 않게 됩니다. 즉, 48일 동안 차를 타지 않았으니 사고가 날 위험이 줄었고 그럼 보험료가 그만큼 내려가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차는 적게 타도 보험료는 그대로이고 사실 입증을 할 때만 보험료를 할인해 주겠다는 발상이 과연 '할인' 이라고 할만한 건가요?

게다가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위험은 누가 책임?

기계장치는 개인 돈으로 구매를 해야 합니다. 구매를 하면 당연히 수리비도 개인 부담이라는 얘기죠. 심지어 오작동으로 인한 분쟁이 생기면 그 때 들이는 비용, 시간은 누가 책임지나요?

게다가 10년 이상된 차는 기계장치를 부착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솔직히 보험사는 돈을 미리 더 걷은 다음에 나중에 환급을 해준다는 거니 손해볼 일이 별로 없을 듯 합니다. 왜냐면 이미 운전자들의 사고 발생 가능성이 48일만큼 줄었기 때문에 그걸 잘 계산해서 보험료를 산정할테니까요. 게다가 개인들에게 미리 받은 돈만 가지고 이자놀이만 해도 쏠쏠할 테고요.

기계는 선구매를 해야하기 때문에 기계 판매업자들 역시 손해 보는 장사는 절대 아니겠죠.

그런데, 소비자는 과연 얼마나 이득을 보는 걸까요? 그냥 보험사들의 생생내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