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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음제협 보도자료를 읽고

지도활동에 나선 단속팀 관계자는 “대형매장과 체인점포 외에 일반매장도 이번 단속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며, “매장에서 음반을 공CD에 구워서 이용하거나 소리바다나 벅스, 멜론과 같은 개인용 음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권리자가 사용 승인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 불법이용이 된다”“매장에서 정품음반을 사용하거나, 온라인 매장전용 음악서비스를 통하여 이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음제협은 지난 7월부터 소리바다, 벅스, 멜론, 도시락, 엠넷닷컴 등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의 회원가입 약관 개정 및 이에 대한 공지를 통해 개인감상용서비스는 영업장에서 이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이를 일반에 충분히 공지하여, 잘못된 음원사용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의회 보도자료 중에서

그러고 보니 술집이나 커피숍 같은 곳을 보면 언제부터인지 컴퓨터로 음악을 틀더군요. 대부분의 그런 장소의 오디오 시스템 (혹은 PA)이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mp3나 스트리밍으로 틀어도 뭐 거의 지장이 없겠죠.

사실 예전부터 궁금한 점이었어요. 예전에 공부할 때 외국은 매장에서 음악을 틀 때 음악사용료를 지불한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표 출처 : 상동

저는 늦었지만 잘 취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개인들에게는 편의를 위해 구입한 음원을 복제하거나 편집하는 행위, 혹은 상업적인 의도없이 팬의 입장에서 함께 즐기려는 행위 등에도 예외없는 원칙을 고수해온 반면 영리단체들에 대한 조치는 거의 없었거든요. 평상시에도 제 생각은 이러한 1차 저작물을 가지고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단체)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저작권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이건 현실적인 이유도 들어가는데, 결국 산업의 생산자, 유통자들끼리 합리적인 룰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지간히 큰 매장이 아니고서는 매장 안에서 음악을 틀어도 별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개인들은 개인적으로 친구들과 좋은 음악을 나눠 들어도 (복제를 하면) 불법이라는 인식이 있다는 건 뭔가 순서가 뒤바뀐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b-to-b 모델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충분히 쌓아올린 다음에 개개인의 소비자들에게 접근을 했어야 하는데 이제껏 음제협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다른 산업의 사업자들 (이통사, 디지털 음원 유통업자들)과 형편없는 조건으로 음원 수익에 대한 계약을 한 후에 점점 수익이 떨어진다고 설레발을 친 후 그걸 개인들의 책임으로만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생각해요.

이제라도 조금씩 자신들의 몫을 찾아가는 음제협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렇게 찾아온 몫이 창작자들에게 온전히 돌아간다는 전제하에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