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썸네일형 리스트형 담배 그리고 2007년의 홍콩과 우리나라 흡연으로 인한 폐암 인정할 증거없다 폐암 환자와 가족들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국내 최초의 `담배소송'에서 "폐암ㆍ후두암이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중략) 재판부는 이 사안의 경우 제조물책임이나 공해 소송의 경우처럼 원고측의 '입증책임'이 완화되는 특별한 사례에 해당한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서도 "담배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돼 생산된 제품이라는 점 등의 이유로 제조물책임 법리를 적용할 제품이 아니며, 이 소송은 공해소송처럼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안이 아니다"며 일반 손배소와 마찬가지로 원고측이 주장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후략) 출처 : 한겨레 아이들에게 파는 불량식품도 따지고 보면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