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

대검찰청 공식 블로그, 웹툰 도용 그리고 사과 대검찰청 블로그에 업데이트되는 웹툰. 수사관님이 그린다는데 최근 것( spogood.blog.me/90150537171 )은 츄리닝을, 초창기의 한둘( spogood.blog.me/90123584876 ) 은 내 그림을 조잡하게 갖다 베꼈다. 뭐죠. @spo_kr— ickjong im (@ickjong) September 10, 2012 이크종님의 트윗을 보고 링크를 따라 들어가봤다. 대검찰청에서 공식 운영하는 블로그에는 웹툰들이 연재되는데, 이크종님의 캐릭터와 이상신님(의 추리닝) 캐릭터들이 어설프게 베낀 것들이 보였다. 한 두 편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편수. 캡쳐라도 해두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은 대검찰청 블로그 쪽의 해당 웹툰들은 모두 비공개로 바뀐 상태. 헤럴드경제가 대검찰청, 만화 캐릭터 도용해.. 더보기
[미스터리] 그 많던 원작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참고로 이 글은 일반적으로 드러난 자료들을 바탕으로 적은 글입니다. 혹시 이면에 숨겨진 일이 있거나 제가 잘못 이해해서 적은 내용에 대해서 바른 사실을 알려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첫번째 이야기 - 이대 나온 여자, 광대의 원작자? 많이들 아시겠지만 얼마 전 2009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이대 나온 여자'라는 팀이 군계무학이라는 곡으로 대상을 받았는데, 그 곡이 리쌍의 광대를 표절했다는 논란이 있었죠. 재미있게도(?) 리쌍의 광대는 오래 전부터 누벨바그 (Nouvelle Vague)의 This Is Not A Love Song 이라는 곡을 표절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죠. 그리고, 누벨바그의 곡은 퍼블릭 이미지 리미티드 (Public Image Ltd.)라는 밴드의 This Is Not A.. 더보기
짧게: 음제협 보도자료를 읽고 지도활동에 나선 단속팀 관계자는 “대형매장과 체인점포 외에 일반매장도 이번 단속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며, “매장에서 음반을 공CD에 구워서 이용하거나 소리바다나 벅스, 멜론과 같은 개인용 음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권리자가 사용 승인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 불법이용이 된다”며 “매장에서 정품음반을 사용하거나, 온라인 매장전용 음악서비스를 통하여 이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음제협은 지난 7월부터 소리바다, 벅스, 멜론, 도시락, 엠넷닷컴 등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의 회원가입 약관 개정 및 이에 대한 공지를 통해 개인감상용서비스는 영업장에서 이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이를 일반에 충분히 공지하여, 잘못된 음원사용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의회 .. 더보기
어쿠스틱 뉴스 (2007.3.19 ~ 2007.3.25) 2007.3.23. 블로그 포스팅 논쟁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사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포탈 안에도 알게 모르게 CCL로 이용허락된 상당수의 콘텐츠가 있을 것임에도 포탈의 정책상 제대로 검색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 저기 알아보니 그나마 제일 효율적인 것은 각 포탈에서 CCL 검색메뉴를 추가하여 개별적으로 정리해주거나 아니면 CCL 검색을 위한 API를 공개해주면 이를 모아 한 곳에서 처리를 해주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것을 선택하던 포탈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사실 처음의 포털은 어딘가로 가는 '관문'이었지만, 지금의 포털은 그 안에 모든 것을 포함한 '제국'이 되어 버렸다. 이 각각의 제국들은 좁은 영토 안에서 서로 문호를 굳게 걸어 잠그고 쇄국정책을 펴고 있다. .. 더보기
신문기사의 링크, 온신협의 규칙과 판결 인터넷 사이트에 언론사 기사의 제목이나 사진 일부를 게재해 놓고 이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사이트의 해당 기사나 사진으로 이동하게 하는 이른바 '딥링크(Deep Link)'는 언론사 허락 없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하급심 판단이 나왔다. (중략)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들의 기사를 딥링크를 한 것만으로 원고들의 저작물을 복제, 전송, 전시하였다거나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뉴스기사 제목 또는 일부 내용을 게재했다 하더라도, 게재된 부분을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어문저작물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후략) 출처 : 머니투데이 - "언론기사 '딥링크', 저작권침해 아니다" 매번 궁금해 하면서도 매번 .. 더보기